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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약 2달이 지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으로부터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가 온다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이사가 무급여로 근무 중이라면, '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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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정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사례

  • 무보수 대표 1인 법인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양식

  • 법인 설립 후 약 2개월 뒤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우편이 옵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양식을 제공합니다.
  • 안내문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양식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공단에 문의하면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제출과 확인

  • 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 팩스로 제출한 후 전화로 확인 가능한 번호는 1577-1000입니다.

 

자세한 내용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적용 기준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양식 및 팩스 제출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적용 기준

법인 설립 후 약 2개월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국민연금으로부터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가 올 것입니다. 이 때, 법인 대표이사가 무급여로 근무 중이라면 '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 절차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를 얻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법인 관련 기본 정보 작성
  2.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무보수로 근무 중'으로 신고
  3.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기 위한 증빙 목적 필요

 

양식 제출과 확인

서류가 준비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지만, 모바일 팩스를 통해 문서를 전송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팩스는 인천 사업장 건강보험 공단(Fax: 032-870-4300)으로 보내고, 팩스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대표번호(1577-10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안내 예정

또한, 국민연금에서도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서가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에 대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하셨습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원활하게 처리하세요.

주요 내용

상세 내용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정보

- 무보수 대표 1인 법인의 제외 사례-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적용 기준

필요한 절차와 양식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 절차와 양식 제공

제출과 확인

- 양식 작성 후 팩스 제출 방법- 확인용 전화번호: 1577-1000

국민연금에서의 안내 예정

국민연금에서도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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