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확인하기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부담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건강보험료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공제시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납부금액 공제시기: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주의사항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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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