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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면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링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자 2023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 이주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지하층 거주자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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