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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건설근로자 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들은 필요한 경우 대부금을 신청하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방문 신청 지점조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제도 개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제도는 건설근로자 들의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해 민간 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 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적립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로는 공제부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사유

건설근로자 들은 아래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2.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3. 본인 및 가족의 입원, 수술비 지원
  4.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 월세 보증금
  5.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6.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들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금 지급 및 처리절차

대부금 지급을 위해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대부금 지급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신청서, 구비서류)
  3. 신청 접수
  4. 대부금 지급 심사
  5. 대부금 지급 완료

대부금 신청 및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대출 방문 신청 지점조회

대부금 신청하기

 

문의하기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고객센터 (1666-1122)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본인 또는 자녀결혼

  1. (결혼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 청첩장
  2. (결혼후)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 결혼자금 신청 시)
  •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혼일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대학생자녀학자금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자녀의 재학증명서(대학)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인지 여부 확인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생략 가능)

 

입원·수술

  1.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 명시된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여부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일, 수술일, 수술사유, 담당의사 날인, 발급병원, 발급일자 등 주요 내용 확인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1.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2.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상 계약 대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명의 시)
  • 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 계약서만 인정
  • 계약서 상의 계약금 영수 확인(영수자, 날인)된 경우,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가 확인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계약한 동일 주소로 계약일 이후 전입일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상 계약 대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생략 가능)

 

파산선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산선고일 확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문)신용회복지원 확인서

  • 개인회생절차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 발급번호,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신용회복지원 확정일,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날인 등 주요사항 기재여부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본인 또는 자녀결혼

1. (결혼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 청첩장2. (결혼후)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 결혼자금 신청 시)

-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혼일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대학생자녀학자금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2. 자녀의 재학증명서(대학)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인지 여부 확인-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생략 가능)

입원·수술

1.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명시된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여부-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일, 수술일, 수술사유, 담당의사 날인, 발급병원, 발급일자 등 주요 내용 확인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1.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 계약서만 인정- 계약서 상의 계약금 영수 확인(영수자, 날인)된 경우,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가 확인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계약한 동일 주소로 계약일 이후 전입일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상 계약 대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생략 가능)

파산선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산선고일 확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문)2.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 개인회생절차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발급번호,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신용회복지원 확정일,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날인 등 주요사항 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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