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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는 기업의 매출에 대한 세금이지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2024년 이 시작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부가가치세 의 개요부터 신고 방법, 기한, 세금 계산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정확한 신고와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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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는 상품과 용역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의 기본 세율은 10%로,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1.5%에서 4%까지 다양합니다.

 

납세의무자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 판매, 의료 및 교육 서비스와 같은 특정 업종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각각에 따라 신고와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는 업종에 따라 1.5%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설정하고,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간이과세자 의 경우, 신고 및 납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 신고기한: 4.14.25 (법인) / 7.1~7.25 (개인)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 신고기한: 10.110.25 (법인)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로 홈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를 통해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적절한 신고서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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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방문 신고 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며, 우편의 경우 소인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 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화 신고 는 간이과세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 내용을 알려주면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링크

 

부가세 계산기

 

2024년 부가가치세 는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각각의 신고 기한과 방법을 숙지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부가가치세 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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