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신고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가 폐업 후 해야되는 세무 관련 업무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절차

간이과세자가 폐업을 할 경우, 우선 국세청에 간이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진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폐업을 했다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절차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사업자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신고 구분 선택: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5. 무실적 신고: 매입 및 매출 실적이 없으므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작성 완료: [작성 완료]를 클릭하여 세액 확인을 진행합니다. 매입 및 매출이 없으므로 세액은 0원입니다.
  7. 신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후 접수증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하여 제출 목록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폐업 후 주의사항

폐업 신고 후에는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간이, 법인 관계없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무실적 신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선택.
  2. 기본정보 입력: 로그인 후 회색 처리된 항목이 나타나면 '작성 완료' 클릭.
  3. 업종 선택: 자동으로 입력된 업종을 확인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4. 신고서 제출: '최종 세액을 확인' 창에서 신고서 제출.
  5. 접수증 출력: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체크 항목 클릭 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 기한 내 정정이 필요할 경우 재작성 후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전송 내용만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로서 폐업 시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을 때, 올바른 신고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가 폐업 후 해야되는 세무 관련 업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