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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휴업수당'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정 조건 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계산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업수당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조건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나 다른 사정으로 근로자를 쉴 수밖에 없게 만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예시들입니다:

 

  • 불황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 원료 부족이나 기계 고장으로 인한 생산 중단
  • 자금난이나 판매 부진
  • 자체적인 공사나 정원초과로 인한 작업 중단
  • 하청업체의 작업 중지로 인한 근로 중단 등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등은 휴업수당의 지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그 70%인 210만원휴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관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업이나 휴업수당이 70% 이하로 책정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신청 방법

휴업수당이 지급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신고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휴업수당 계산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고 labor.moel.go.kr

 

청소년 권익센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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