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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령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 8천원 이하

즉,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장기 해외 체류: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소득인정액 초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형사 처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단기 보호 시설 입소: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2만 3,18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월 4만 8,18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신청: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이는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 보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 기초연금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페이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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