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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지준
@!@## 2023. 1. 11. 21:40
이번시간에도 다양한 정보를 안내를 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할텐데 오늘 방문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보도록 할 주제는 바로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와 연관되어진 내용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할까 하는데요.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부득이 하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휴직을 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 휴직 기간이 나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퍼센트도 달라지게될수 있습니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취급을 받으실수가 있기도 한데 정리해 보았던 설명 즉시 설명해보도록 할거에요.
물론 안 아프게 다니는게 가장 좋았었 겠지만 생각하지도 못 하도록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군요 이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도 한데 공무원의 경우는 조금씩은 급여를 그대로 지급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먼저 100% 지급을 받으실수 있는 경우 라면 대하여 안내를 해 보도록 할건데요 100% 지급을 받으시는 경우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엔 100% 지급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공무상질병의 경우엔 3년 이내로 지급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급여의 70% 수준으로 밖에 되어지는 경우라면 대하여 안내해 드려 볼건데요이 경우는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1년 이내에 휴직을 하고있는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질병 휴직은 1년 이내에인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의 50% 수준으로 받아 보게 되어지는 경우라면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안내를 해 보았던 것과같이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 발생으로 휴직을 하여야 하고있는 경우인데 1년 초과해서 2년 이내의 경우엔 50% 만 지급이 되어진답니다.
요번에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간병 휴직에 대하여 안내해둘게요 부모 및 조부모 아내의 부모 아내 자녀 또는 손자녀가 너를 위해 휴직을 하여야 하고있는 경우라면 간병 휴직을 신청해보실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간병휴직 기간은 1년이며 연장까지 합하게 된다면 총 3년까지 하실수가 있답니다.
이번엔 방문자 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지급기준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역시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가 헤어진 다음에 지급이 되어진다는 것도 미리 알아 둔다면 좋을듯하네요 그럼 오늘 준비 해 본 설명은 그럼 준비한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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