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 2023. 3. 20. 23: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3년 제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 혜택은 유효기간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및 단체입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또는 직접 R&D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 내용은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제품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이메일) 제출( innopro@keiti.re.kr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
신청 마감일은 2023년
4월 12일입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02-2284-1622, 1629)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공고문, 제출 양식,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 가이드 등의 첨부 파일이 있으며, 해당 파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환경분야 기술혁신 제품의 발굴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며, 환경 보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