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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대상, 훈련 유예 및 면제 대상
@!@## 2023. 7. 2. 18:07
민방위 훈련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민방위 훈련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과 교육 기간
민방위 훈련 대원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며, 여성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기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1시간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1회 실시됩니다.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며 연 1회 1시간 이내입니다.
벌금과 보충교육
정기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경감 또는 가중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정 확인과 참석 방법
민방위 교육일정 및 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참석하면 됩니다.
요약정보
대한민국 남성 (20세 ~ 40세) |
1~4년차: 연 1회 4시간 |
|
보충교육 불참자 |
보충교육 실시 |
민방위 훈련 유예 및 면제 대상
- 신체의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유예 또는 면제 됩니다.
-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유예 또는 면제 됩니다.
- 감옥에 있는 사람은 면제 됩니다.
참고링크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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