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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금융기관에서 상환하는 대출의 이자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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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의 이자를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을 가진 거주자여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대출 상환 기간은 15년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 방식과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15년 이상 고정금리(거치식)나 15년 이상 변동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기타 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서류

이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리된 정보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가능하며, 3가지 조건(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2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연간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제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액은 연간 이자 상환액에 비례합니다.
  • 공제를 통해 세율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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