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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소개
@!@## 2024. 2. 8. 15:19
2023년에 시작되는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청년 세입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 교통부의 지원사업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45세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 지원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전세 세입자 신청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문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보증료 신청하기
제외 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제외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프로그램은 청년 세입자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 교통부의 지원사업 입니다. 만 45세 이하 세입자들은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프로그램 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지원 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무주택자,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원 내용: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환급
- 총 지원 규모: 122억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문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보증료 신청하기
- 제외 대상: 외국인, 주택 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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