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에 시작되는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청년 세입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 교통부의 지원사업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45세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 지원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증료 신청하기

 

프로그램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전세 세입자 신청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문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보증료 신청하기

 

 

보증료 신청하기

 

제외 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제외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프로그램은 청년 세입자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 교통부의 지원사업 입니다. 만 45세 이하 세입자들은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프로그램 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지원 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무주택자,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원 내용: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환급
  • 총 지원 규모: 122억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문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보증료 신청하기
  • 제외 대상: 외국인, 주택 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청년 수당, 생활안정금 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복지 정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