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활용 가이드 알아보자
@!@## 2024. 2. 9. 12:05
금융감독원 은 스미싱(SMS 피싱)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사기와 명의도용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악성 문자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훔치거나 악성코드를 전파하는 사기 수법이며,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가짜 정보로 속이고 협박하여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 및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은행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대출 및 계좌 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만약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사고에 휘말린 경우, 사이버테러신고 118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은 후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가 '등록 및 해제'에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를 따르세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통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세요.
이로써 금융감독원 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미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