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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스미싱(SMS 피싱)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사기와 명의도용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악성 문자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훔치거나 악성코드를 전파하는 사기 수법이며,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가짜 정보로 속이고 협박하여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시스템 이용 방법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 및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은행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대출 및 계좌 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추가 조치

만약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사고에 휘말린 경우, 사이버테러신고 118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은 후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가 '등록 및 해제'에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를 따르세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통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세요.

이로써 금융감독원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미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감독원 위키백과 페이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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