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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확인하기, 지금 바로!
@!@## 2024. 4. 5. 13:47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 보호 및 교통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상 차량 및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기준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다만,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차량 기준 |
상세 내용 |
배출가스 4등급 이상 |
조기폐차 대상 |
출고 당시 DPF 부착 4등급 |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됩니다.
지게차 및 굴착기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만들어진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됩니다.
관용차량 제외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다음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문의처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은 대상 차량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정보 |
내용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기준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해당됨. 다만,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됨. 지게차 및 굴착기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만들어진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됨.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
1.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5.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문의처 |
- 온라인으로 문의하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콜센터로 문의하기 : 1544-0907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정책.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도록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기준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 기계,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이 일반적), 배출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등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조회 |
차량 종류에 따라 상한액과 지원율이 다름.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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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내용에서 제외됨. |
표 -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기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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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대상 차량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단체로 문의해보세요. 환경을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