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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지급규정, 조건, 금액 확인하기 바로가기
@!@## 2024. 4. 11. 15:20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 이 지급됩니다. 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제한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 부양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주소나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변동사항
2023년부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이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 둘째: 월 70,000원
- 셋째 이후: 월 110,000원
가족수당 지급 예시
예를 들어, 부, 모,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경우, 총 19만원이 됩니다.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하며,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직계존속 : 부, 모, 계부, 계모, 외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입양된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2024년 기준으로 가족수당 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대상 |
금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
월 20,000원 |
자녀 |
|
첫째 |
월 30,000원 |
둘째 |
월 70,000원 |
셋째 이후 |
월 110,000원 |
자주 묻는 질문과 2023년, 2022년 가족수당 금액 비교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
항목 |
내용 |
지급대상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가족수당 금액 |
배우자: 월 40,000원, 자녀: 첫째-월 30,000원, 둘째-월 70,000원, 셋째 이후-월 110,000원 등 |
변동사항 |
2023년 자녀수당 1만원 인상 |
구체적 사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세부 사항 등 |
공무원 가족수당 은 공무원의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수당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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