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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 2024. 4. 18. 13:56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청약 은 중요한 선택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주택기간 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 에서의 무주택기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별 가점
무주택기간 은 주택청약 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이 상이하게 부여되며, 이를 토대로 우선권이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30세 미만의 미혼자나 유주택자는 0점부터 시작하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증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 |
가점 상한 |
가점 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
32 |
30세 미만 미혼자(유주택자) |
0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2년 미만 |
4 |
||
... |
... |
||
15년 이상 |
32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고려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고려합니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을 처분한 이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음
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의 가격은 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가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은 주택청약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기간 이 길수록 청약에서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보조금이나 대출 조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주택기간 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내용 |
무주택 기간 가점제 산정 기준표 |
무주택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의 상한은 32점이며, 무주택 기간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
무주택 기간 |
30세 미만 미혼자(유주택자): 0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 , 15년 이상: 32점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고려 |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혼인 신고일이 없는 경우에는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
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소형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
주택청약 점수 |
최대 84점까지 부여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주택청약통장 |
주택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개설해야 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다. |
부양가족 |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점수가 측정된다. |
주택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