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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세무신고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이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입니다. 배우자의 공제는 세금을 절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연말 정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기본공제

배우자 기본공제 금액

배우자의 기본공제 는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이 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

소득금액

근로소득

1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연말정산 배우자 요건

  •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준 종료일까지 배우자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위해 알아야 할 것

  •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근로자는 부양가족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정보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배우자의 공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세금 절약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공제 조건을 잘 파악하여 올해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목

정보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

소득 종류

소득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배우자의 연간소득액 조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부양가족 소득공제 조건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동의서 제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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