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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는 국가의 안보와 역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와 그 가족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민원신청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이용합니다. 검색창에 '국가유공자 '를 입력하여 국가유공자 관련 서비스를 찾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확인' 메뉴를 선택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을 읽고 동의한 후, 보훈번호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발급방법

상세내용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보훈관서 직접 방문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역 공공기관 방문

시청, 군청, 구청 등 지역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본인 발급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발급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위임 발급

  • 위임장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 방문 신청: 국가보훈처 각 지방보훈청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처 누리집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및 발급 방법은 본인 발급과 유사하며, 발급 후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자녀 증명서 발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혜택을 위한 공식 서류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항목

내용

발급방법

-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훈관서 직접 방문- 지역 공공기관 방문-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지역 방문 신청: 국가보훈처 각 지방보훈청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발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됨

발급방법

-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각 지방보훈청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발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됨

국가유공자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혹은 위임받은 자

필요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필요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

발급대상 및 용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모든 대상자가 해당됨- 국가유공자 보훈혜택 신청,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기타 발급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병역혜택용), 조세감면증명서 등

발급관련 규정

「등록관리 예규」 제6장제2절에 근거함

제공 링크

자세한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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