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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혜택을 위한 공식 서류
@!@## 2024. 5. 28. 22:24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는 국가의 안보와 역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와 그 가족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이용합니다. 검색창에 '국가유공자 '를 입력하여 국가유공자 관련 서비스를 찾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확인' 메뉴를 선택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을 읽고 동의한 후, 보훈번호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발급방법 |
상세내용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보훈관서 직접 방문 |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역 공공기관 방문 |
시청, 군청, 구청 등 지역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본인 발급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발급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위임 발급
- 위임장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 방문 신청: 국가보훈처 각 지방보훈청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처 누리집 또는 지방보훈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및 발급 방법은 본인 발급과 유사하며, 발급 후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자녀 증명서 발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혜택을 위한 공식 서류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항목 |
내용 |
발급방법 |
-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훈관서 직접 방문- 지역 공공기관 방문-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
발급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지역 방문 신청: 국가보훈처 각 지방보훈청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발급 기간 |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됨 |
발급방법 |
-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각 지방보훈청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발급 기간 |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됨 |
국가유공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혹은 위임받은 자 |
필요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필요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 |
발급대상 및 용도 |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모든 대상자가 해당됨- 국가유공자 보훈혜택 신청,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
기타 발급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병역혜택용), 조세감면증명서 등 |
발급관련 규정 |
「등록관리 예규」 제6장제2절에 근거함 |
제공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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