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대상, 훈련 유예 및 면제 대상
민방위 훈련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민방위 훈련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과 교육 기간 민방위 훈련 대원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며, 여성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기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1시간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1회 실시됩니다.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며 연 1회 1시간 이내입니다. 벌금과 보충교육 정기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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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