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2023년 제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 혜택은 유효기간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마감일 문의처 첨부 파일 지원 대상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및 단체입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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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23:10